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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다니며 크고 작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 후에는 진료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큰 질병일 경우에는 납부되는 진료비의 부담이 큰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경제적 부담될 수밖에 없는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란?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국민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먼저 본인이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부터 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조회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환급금 조히 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 재진 본인부담금
의료비 환급금 지급시기
의료비 환급금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 신청 등록한 개인별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연체금 등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월별 기존보험료(2023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이나 고객센터 ☎ 1577-1000에서 자세한 내용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