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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을 다니며 크고 작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 후에는 진료비를 납부하게 되는데 큰 질병일 경우에는 납부되는 진료비의 부담이 큰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경제적 부담될 수밖에 없는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란?

     

    가입자가 부담한 1년간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23년기준 87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국민 의료서비스입니다.

     

    의료비 환급금 신청 방법

     

     

    먼저 본인이 의료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회부터 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조회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 신청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의료비 환급금 조히 시 모든 의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은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됩니다.

    📌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항목,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진, 재진 본인부담금

     

    의료비 환급금 지급시기

     

    의료비 환급금 신청 완료 후 7일 이내 신청 등록한 개인별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연체금 등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및 월별 기존보험료(2023년)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 및 월별 기존 보험료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1,580명에게 2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이나 고객센터 ☎ 1577-1000에서 자세한 내용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 조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