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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분 대상으로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아래의 3가지의 재산, 소득,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 유형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 영위 ( 그 배우자도 포함)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앱 실행 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방법 및 지급 금액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 방법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자녀장려금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x 1,300분의 165 |
홑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자녀장려금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x 1,800분의 285 |
맞벌이 가구 지급액 계산
총급여액 등 | 근로·자녀장려금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x 2,100분의 330 |
근로·자녀장려금은 실업급여와 중복 수급이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해당하는 연도에 근로 소득이 있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녀장려금도 신청가능합니다.
꼭 알아두어야할 점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매년 지급되는 장려금인 만큼,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