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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2월에 돈을 돌려받을 수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명 중 1명이 평균 106만 5,900원을 토해냈으며, 환수액이 100만 원을 넘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결정하는 연말정산! 꼭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봤습니다.
① 신용카드는 25%만!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연말정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카드 사용을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선불 충전 카드·지역 화폐·현금영수증 포함)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체크카드 쪽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제공합니다.
다만 기본 요건이 있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카드 사용액이 1,000만 원(4,000만 원의 25%)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일 때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하면 250만 원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전년 대비 5% 이상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② 각종 세액공제 확인하기... 자녀 / 의료비 공제 한도 증가
다양한 세액 공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연말정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일 경우 공제 금액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추가로 30만 원씩 공제됩니다.
또한,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의료비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비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비용으로 활동보조나 방문목욕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금액도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대상도 확대되었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사립학교 직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되었는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이 40%로 적용됩니다. 온라인으로 기부를 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현금 기부 시에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 증빙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월세도 1,000만 원까지 공제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이전에는 월 납입 인정 한도가 1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납입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7%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는 4억 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직장인이 기준 시가 2억 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연 1,00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15%를 적용받아 1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7% 공제가 적용되어 17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 더 많은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④ 부양가족 인적공제 확인하기... 중복 등록 불가
1년 동안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적 공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별로 공제 금액이 달라지며, 근로자의 부양가족 상황에 따라 최저 생계비 수준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우선 인적 공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경우 인적공제를 받지 못해 돈을 토해내야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거나, 형제자매가 동일한 부모님을 중복하여 공제 등록하면 연말정산 후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예: 삼촌),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