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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부가가치세 신고인 2기 확정 신고를 준비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절차지만, 여전히 많은 분이 복잡함을 느끼며 관련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2024년 부가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에 대해 핵심 사항을 쉽게 정리했으니,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글 하단에 정리한 내용까지 참고하세요.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

     

     

    2024년 2기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2기 신고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세를 정리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해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51월에 신고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20251기 신고라고 알고 계시지만, 2025년 1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는 20242기 부가세 신고임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관할 지역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 메뉴] 클릭  

    [세금 신고] 메뉴에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신고 절차 진행

     

    🔽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폐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부가세 신고 기간 놓치면 불이익은?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주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미납세액의 20% (부당 무신고의 경우 40%)

    📌 과소신고 가산세: 미납세액의 10% (부당 과소신고의 경우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이자율(1일 22/100,000)

     

    또한, 신고 기한을 준수했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납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의 금액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매입세액 공제 누락 주의: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오니, 매입 세금계선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과다 주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사업관련 지출이더라도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접대관련 지출,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 등 을 불공제 대상입니다.

     

    3️⃣ 신고 과정에서 내용 누락 및 사실과 다른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또는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

     

    부가세 절세 방법

     

     

    부가세를 절세하려면 사업을 운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자료를 활용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자료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가능하면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한편, 적격증빙자료를 통해 거래했더라도 일반 승용차 구매 및 렌트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접대비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적격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에만 적용되므로, 개인적인 지출 내역은 철저히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