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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금'을 신청 접수 받고 있으며, 정부지원금 소진 시 받지 못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더욱 알뜰하게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비영리 민간단체 직원, 시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월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더욱 알뜰하게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비 사용 가능 항목

    숙박, 교통, 국내 여행 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에 사용 가능하며 휴가샵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지원 참여기업 혜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