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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여러분!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셨어요? 요즘처럼 경영 환경이 어려운 시기, 폐업 등 위기에 대비해 가입해 두면 좋은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80% 지원해 주며, 보험료를 내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폐업 시 4~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하시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보험료 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지원합니다. (보험료 납부 후 2개월 이내 환급)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환급 지급
(예시.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 : 2월 28일 납부 시 4월 말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출금리 0.1% 감면
3️⃣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3점)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는?
총 40,000명 내외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은 보험료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
📌 매출액 기준
연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
숙박 및 음식업 등 |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과 지원 신청을 동시에 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만 하시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절차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의 든든한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히 폐업 보상을 넘어 경영 부담 완화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활용해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