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12월 31일(화)까지 대출 이자환급을 신청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자환급 신청 바로가기👆️ 위의 버튼👆을 누르시면 대출 이자환급 신청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제외 환급 내용1년 이상의 이자 납입 확인 후,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은 각각 신청채널과 제출서류가 다릅니다.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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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