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고령화로 인해 간병 부담이 커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면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이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 간호,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대상

    65세 이상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신청대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유선(갱신 신청에 한함)으로 가능하며, 신청인이 신체적과 정신적 사유로 신청 행위를 직접 할 수 없을 때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1단계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2단계 : 신청 유형 선택 (인정 신청, 갱신, 등급 변경 등)  

     

    3단계 : 신청서 작성, 양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습니다.

     

    신청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알림 자료실  서신 자료실  공지사항 (별지 제1호의 2서식)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

    [별지_제1호의2서식]_장기요양인정_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_시행규칙).hwp
    0.06MB

     

     

    📌 장기요양 신청서 예시를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빠르게 작성 가능합니다.

     

     

      4단계 :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고, 65세 미만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기타 유의 사항  

     

     

    1️⃣  신청 후 등급 판정까지 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30일 이내 완료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의 경우 중복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치매, 뇌 혈관성 질환, 파킨슨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질병입니다.

    참고하시고, 신청서에 알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신청 후 장기요양인정 이력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신청이 접수되고 일정이 잡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 받습니다.

     

    1️⃣ 어르신의 심신 상태  

    2️⃣ 어르신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주로 조사받는데,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면 자력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치매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년이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