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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인해 간병 부담이 커지면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면 다양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높은 등급을 받으려면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인정이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 간호, 복지용구 대여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온라인 신청 준비물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고자 하는 본인 또는 가족(보호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준비물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신청인, 대리인, 보호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페이지 접속 장기요양인정 신청’ 메뉴 클릭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는 신청인 유형,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종류, 신청서 작성의 순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왼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및 접수 확인

    신청 후 장기요양인정 이력내역조회 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신청이 접수되고 일정이 잡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 받습니다.

     

    1️⃣ 어르신의 심신 상태  

    2️⃣ 어르신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주로 조사받는데, 간략하게 안내해드리면 자력으로 화장실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치매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가 완료된 후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됩니다.

     

     

    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공단에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년이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 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